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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이의신청 안내
채점 이의신청은 수험자 본인의 채점결과에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경우 수험자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채첨 이의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을 포함한 14일간만 신청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문의시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해당 발표회차 대상이 아닌 수험자(합격자 발표일 포함한 14일간만 가능)
· 단순히 감점 내역에 대한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점 관련 사항이 아닌 경우
· 허위로 정보와 내용을 기재하였을 경우
· 부정행위자와 재시험 대상자는 이의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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