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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8.08.24 09:00
  • 10,079

[기타안내] 아이핀 발급 관련 안내

본문

아래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아이핀 센터 공지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 아이핀이란?

 

 1. 공공아이핀 단계적 폐지에 따른 신규 또는 재발급 중단 안내

   2018년 8월 말부터 공공아이핀(http://www.gpin.go.kr/),마이핀 신규, 재발급 중단 됩니다.
   (정확한 발급 중단 일은 표기되지 않았으며, 추후 안내에 따라 아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휴대폰, 신용카드 등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의 등장으로 공공아이핀의 효용성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아이핀 이용약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중지)에 의거 2018년 8월말부터 공공아이핀 신규 발급과 재인증 서비스를 중단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2018년 8월말 이후 기존 발급자에 대한 인증서비스는 유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 연장을 위

   한 재인증은 불가한 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발급자 : 발급일로부터 1년
    * 주민센터 발급자 : 발급일로부터 3년

   향후, 신규 아이핀을 발급 받고자 하시는 분은 민간아이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NICE평가정보(www.nice.co.kr)
    * SCI평가정보(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www.ok-name.co.kr)

   또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신규 민간아이핀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민간아이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제공하여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사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아이핀 서비스에 많은 이용과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공공아이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공아이핀 홈페이지(www.gpi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아이핀 단계적 폐지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http://www.gpin.go.kr/center/customer/boardList.gpin

 

  2. 아이핀 발급처 및 발급방법 
   온라인(인터넷으로 가입), 오프라인(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1) 온라인 발급방법

     공공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TEL 1600-1522)

     서울신용평가정보(www.ipin.siren24.com, TEL 1577-1006)

     코리아크레딧뷰로(www.ok-name.co.kr, TEL 02-708-1000)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받습니다.

 

    2) 방문 발급방법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간본인확인기관 본사 및 지사에 방문하여 발급받습니다.

 

  3. 아이핀 발급 법적 근거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

       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

       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

       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

       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공공아이핀 서비스는 공공/민간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무료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공공아이핀은 언제든지 폐기 및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공공아이핀 도용에 대한 위험이 감소됩니다.
  이용자는 '공공 I-PIN 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공공아이핀을 이용해 본인확인한 홈페이지 목록과 이용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2013.8.6]